전세 사기 예방법 총정리: 계약 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
전세 사기 예방법 총정리: 계약 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
전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입니다.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세입자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. 계약 전에 몇 가지만 제대로 확인하면,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전세 사기 예방법과 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.
1. 전세 사기 유형부터 알고 가자
전세 사기는 단순히 임대인의 사기가 아닙니다. 여러 형태가 존재하므로 유형별 특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.
- 이중 계약: 하나의 집에 여러 명과 계약 체결 후 보증금 가로채기
- 명의 도용: 집주인 행세를 하는 제3자와 계약
- 보증금 초과 담보 설정: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많아 환수 불가능한 상황
2.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
전세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 항목을 점검하세요.
- 등기부등본 확인: 반드시 최신본으로, 집주인과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확인
- 근저당 설정 여부: 을구에 담보 설정이 있는지 확인.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담보여야 안전합니다.
- 임대인의 신분증 검토: 계약자 본인이 맞는지 직접 대면하여 확인
- 전입신고 + 확정일자: 계약 당일 혹은 입주일에 동사무소 방문
-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: 가입 거부 시 이유 확인
“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(https://www.iros.go.kr)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. 최신본이 아닐 경우, 법적으로 무효인 정보일 수 있습니다.”
3. 전세보증보험, 선택 아닌 필수
전세보증금이 1억 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을 고려해야 합니다.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가입이 가능하며,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세입자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
가입 시 준비물
- 임대차계약서 원본
- 전입신고 완료 사실 확인서
- 주민등록등본
- 보증료 납부금 (보증금의 0.1~0.2% 수준)
4. 주의할 임대인/중개사 유형
- 신탁 등기 상태인데 설명 없이 계약을 유도
-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능하다고 회피
- 현금 거래만 유도하며 세금 신고 거부
이런 경우는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계약을 진행하지 마세요.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무소인지도 반드시 확인하시고, 중개사 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체크해보세요.
5. 마무리: 내 전세금은 내가 지킨다
전세 사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보 부족과 방심에서 시작됩니다. 수억 원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, 위의 체크리스트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.
특히, 전입신고 + 확정일자 +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세입자라면 갖춰야 할 ‘3대 방패’입니다.
계약 전 단 30분의 확인만으로도, 수년간 모은 전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. 지금 당장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, 계약을 안전하게 마무리한 후엔 마음이 훨씬 놓일 거예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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